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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삼성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GPU 특허 등 3건 침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밝은 보름달이 크리스마스 밤을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미국 ITC에 제소한 GPU 관련 특허소송 예비판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고 엔비디아의 특허가 새로운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소송전을 치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ITC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PU 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예비판정이지만 ITC 전원합의체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1년 넘게 치루어온 소송전에서 삼성이 승리하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야기 :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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